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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관리자 2026-04-28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혼이 끝난 뒤에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이혼 후에도 다시 청구가 가능한 경우

이미 이혼이 성립됐더라도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을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재산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는 경우

→ 이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정당한 분할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 이혼했다고 해서 재산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님
  • - 2년이라는 기간 내에는 다시 청구 가능
  • - 특히 누락 재산·은닉 재산이 있다면 적극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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