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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 위자료 청구사유가 될까
관리자 2026-04-30숙려기간 중 외도도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되나요?
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법적으로 여전히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위자료가 인정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인관계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서류상 혼인 상태인지만 보지 않습니다.
만약 이혼 합의 전부터 이미 장기간 별거 중이었거나, 서로 남남처럼 지내며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난 상태였다면,
숙려기간 중 외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보아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에게도 소송(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네,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을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 상대방의 인지 여부: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유부남/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파탄 시점과의 인과관계: 상간자의 행위로 인해 비로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거나, 파탄을 가속화했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이 정해져 있나요?
네,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외도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숙려기간 중 발생한 일이라도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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