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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퇴직금 안 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관리자 2026-05-06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일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구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작은 사업장이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조건만 충족한다면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법정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뿐만 아니라, 최근 1년간 지급된 상여금 및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해야 정확한 금액이 도출됩니다.
지급 거부가 계속될 때는 단계별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청의 시정 지시에도 회사가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한을 확보하게 됩니다.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합니다.
회사가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에 시효가 지나버리면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미지급 상태가 지속된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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