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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중협박죄 성립요건 및 처벌
관리자 2026-05-07행위 객체: 불특정 또는 다수를 향한 고지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개인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혹은 다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협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해당 장소: 버스, 거리, 대형 쇼핑몰 등 공개된 오프라인 장소는 물론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SNS 등 온라인 공간도 포함됩니다.
- 대상 설정: 공격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범위여야 합니다.
공연성: 인식 가능성의 범위
협박의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 인식 가능성: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 협박을 직접 확인했는지 여부보다,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공간에 노출되어 '인식할 가능성'이 존재했다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해악의 내용: 생명과 신체에 대한 구체적 위협
단순히 기분 나쁜 표현이나 추상적인 비난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악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 인정 범위: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불충분한 사례: "혼내주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괴롭히겠다" 등과 같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 모호한 표현은 본 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중협박 행위 시 처벌 수위
사회적 공포심을 유발하는 공중협박 행위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형량 기준: 유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 살인 예고 글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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