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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점유이탈물횡령 합의금,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관리자 2026-05-15

▶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정확히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주인 없는 물건을 주웠을 때,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본인이 가질 의사로 가져가는 경우 성립합니다.

  • - 대상 물건: 길에 떨어진 지갑, 휴대전화(유실물), 하천에 떠내려온 물건(표류물), 땅속에 묻혀 주인을 알 수 없는 물건(매장물) 등입니다.

  • - 핵심 판단 기준: 물건을 습득한 후 '반환을 지연'했는지, 혹은 '직접 사용하거나 처분'했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가 남나요?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엄연한 형사 범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아도 수사경력 자료에 남는 전과가 됩니다.

  • -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공소시효: 범죄가 종료된 시점부터 5년입니다.

  • ※ 주의사항: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명확하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합의 자체가 수사를 즉시 중단시키지는 않지만, 선처를 이끌어내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 - 양형 반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를 밝히면 기소유예나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 - 고의성 판단: 물건을 바로 돌려주고 합의를 시도했다면, 처음부터 가질 마음이 없었다는 점(불법영득의사 부재)을 증명하는 데 유리합니다.

  • - 합의금 기준: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물건의 가액, 사용 여부, 반환 시점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반드시 '처벌불원' 문구가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남이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간 것도 이 죄에 해당하나요?

이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이유: 관리자(점주 등)가 있는 장소에서 습득한 물건은 관리자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절도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소한 실수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법리적인 판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도움을 드립니다.

  • - 당시 정황을 분석하여 불법영득의사(가질 마음)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

  • - 습득한 물건이 '점유이탈물'인지, 혹은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물건(절도)'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

  • - 수사기관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일관된 진술 방향 설정

  •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대리하고 처벌불원서 등 양형 자료 수집

  • -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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