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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정보통신망법 위반, 어디까지 처벌될까

관리자 2026-05-15

◆ 어떤 행위들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인터넷, SNS, 단체 대화방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법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전반이 포함됩니다.

  • - 사이버 명예훼손: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 음란물 및 불법정보 유포: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 불법 촬영물 등을 게시하거나 링크를 전송하는 행위

  • - 불안감 조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구,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스토킹성 메시지 등)

  • -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 동의 없이 이름, 연락처, 사진 등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행위


단순히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사실이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 -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컸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 허위사실 가중처벌: 만약 게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일반 명예훼손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내가 직접 쓴 글이 아니라 공유(리트윗)만 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네, 전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유포죄 성립: 불법적인 게시물이나 명예훼손 성격이 짙은 글을 단순히 퍼 나르거나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만으로도 해당 정보의 유포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사건은 '고의성'과 '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핵심입니다.

  • - 초기 진술의 중요성: 게시물을 올린 맥락과 당시의 인식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고의성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 - 사후 조치 증빙: 문제가 된 게시물을 즉시 삭제했는지,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 증거 보존: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캡처 화면 등을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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