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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 포기 각서 효력 있을까요?

관리자 2026-05-18

▶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했는데,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이미 한 합의가 있어 장래나 과거의 양육비를 다시 청구하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 자녀의 복리 우선: 법원은 부모 간의 사적인 약정보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봅니다.

  • - 사정 변경 인정: 이혼 당시와 비교해 양육 환경, 자녀의 성장 및 교육비 증가, 부모 양측의 경제적 사정(실직, 부도, 소득 변동 등)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 법원이 이를 인용해 지급 판결을 내리는 것은 별개이므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과거 양육비 청구'라고 합니다. 단, 자녀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 -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판결했던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된 날(만 19세)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해놓고 안 줬던 경우는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이혼 당시 양육비를 매월 얼마씩 지급하기로 구체적으로 정(협의·조정·판결)했음에도 상대방이 주지 않았다면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 미지급 시점 기준: 이때는 자녀가 성인이 된 날이 아니라, 양육비 미지급이 시작된 각각의 날(매월 지급 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해당 월의 양육비 청구권이 순차적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장기간 양육비를 연체하고 있다면 10년의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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