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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험사기 초범 경찰조사,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관리자 2026-05-19

◆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보험사기'에 해당하나요?

보험사기죄는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 원인, 손해 내용을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으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실수나 착오가 아니라 '고의적인 기망(속임수)'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일반 형법이 아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무엇이 있나요?

형사 수사 과정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 - 허위·부정한 보험계약 체결: 질병이나 사고 이력 등 보험 가입 시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속이고 계약을 맺는 행위

  • - 보험사고의 고의적 발생: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거나,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등 사고를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행위

  • - 사고의 조작·위장: 실제로는 사고가 나지 않았거나 보험 보상 대상이 아닌 상황임에도, 마치 정상적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 손해 과장 청구: 실제 발생한 피해나 치료비보다 손해 규모를 고의로 부풀려 더 많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보험사기로 적발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보험사기는 편취한 이득액의 규모와 범행의 반복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 - 일반 보험사기: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 상습범 가중처벌: 반복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 이득액별 가중처벌 (특경법 및 특별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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