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재호 대표 변호사
  2. 박형권 대표 변호사
  3. 임광훈 파트너 변호사
  4. 장시운 파트너 변호사

청주변호사 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FAQ l 청주법무법인 자주하는질문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오직 의뢰인만을 위한 청주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전담팀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이혼] 결혼전 과거 낙태 이혼사유 될까요

관리자 2026-05-20

▶ 결혼 전 과거의 잘못이나 비밀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민법 제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는 '혼인 기간 중'에 발생한 파탄 원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결혼 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이 현재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책임을 물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력, 직업, 초혼 여부를 속인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혼인취소' 또는 '이혼'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 - 혼인취소: 학력·직업을 심각하게 위조했거나, 과거 혼인 사실 및 자녀의 존재를 고의로 숨긴 채 결혼했다면 이는 '사기에 의한 혼인'으로 보아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주의할 점: 혼인취소는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제척기간)을 넘기면 혼인취소는 불가능하며, 재판상 이혼 소송으로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전 과거의 낙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단순히 결혼 전 과거의 낙태(임신중지)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 만약 그 사실이 밝혀진 이후 부부간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거나, 상대방 및 시댁·처가로부터 부당한 대우(폭언, 폭행, 따돌림 등)를 받아 

                                             혼인 관계가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거의 낙태 사실보다는 '그로 인해 발생한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와 파탄 정황'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혼인 기간 중에 발생한 낙태는 이혼 사유가 되나요?

네, 정당한 이유 없는 낙태나 낙태 강요는 부부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유책 사유가 됩니다.


  • - 배우자 동의 없는 낙태: 부부가 함께 가정을 꾸려가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건강상 위험 등) 없이 배우자와 상의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낙태를 감행했다면,

                                              이는 부부간의 신뢰와 협조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보아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낙태 강요: 반대로 아내의 뜻에 반하여 남편이나 시댁 등에서 낙태를 강요하고 압박한 경우 역시 아내에게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되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청주이혼변호사, 청주법률상담, 청주가사전문변호사, 혼인취소3개월, 사기결혼이혼사유, 낙태이혼소송, 부당한대우위자료, 청주지방법원가사재판, 청주변호사추천, 과거은닉이혼, 청주무료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