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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죄 처벌수위
관리자 2026-05-21◆ 사기죄가 성립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피해 금액이 매우 큰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나요?
아닙니다.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이때는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며, 이득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대폭 무거워집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최근 법 개정으로 사기죄 처벌이 더 강화되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일반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악질성이 인정될 경우 가중 처리를 거쳐 최대 20년까지의 징역형 선고도 가능해졌습니다.
◆ 실제 재판에서 선고 형량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법원은 단순히 법에 정해진 형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여러 가지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 피해 금액: 편취한 금액의 총규모와 회수 가능 여부
- 범행의 태양: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인지, 조직적인 가담(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이 있었는지 여부
- 피해의 범위: 피해자의 수와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정신적 타격의 정도
- 동종 전과: 과거에 유사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 재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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