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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임신 중 이혼, 가능 여부와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

관리자 2026-05-22

▶ 임신 중인 상태에서도 이혼 소송이나 협의 이혼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임신 중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이혼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부부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협의이혼'을, 배우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외도, 폭언·폭행 등)가 있어 합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중 이혼할 때는 향후 태어날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문제를 반드시 함께 정리해야만 이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양육권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양육권은 출산 이후 '아이의 복리와 행복'을 최우선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많은 분이 어머니에게 무조건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법원은 부모의 성별이 아닌 실질적인 양육 환경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출산 후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주거 환경과 보조 양육자(친정·시댁 등)의 존재 여부

  • - 현재 및 향후 경제적 능력 (아이의 의식주와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


    출산 후 실제 양육에 전념할 수 있는 가능성과 구체적인 양육 계획 따라서 임신 중일 때부터 출산 이후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양육 계획서를 준비하는 것이 소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출산 전에 이혼을 완료해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점과 상관없이 부모는 자녀에 대해 공동으로 부양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아이가 '출생한 시점'부터 즉시 발생하며,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 매달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의 구체적인 액수는 부모 양측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법원이 자녀가 기존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금액을 결정합니다.


병원비나 산후조리원 비용 등 출산 관련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끝났더라도 태어날 아이의 부모로서 지는 경제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끝났더라도,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실제 지출 비용에 대해 상대방에게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산전 진료비, 기형아 검사비 등 각종 병원 검사 비용

  • - 분만 및 수술비, 입원비 일체

  • -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다만, 해당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영수증, 결제 내역서 등 실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철저히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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