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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집나간 남편 집나간 아내 이혼사유될까요
관리자 2026-05-22■ 집을 나가 연락이 안 되는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순한 가출을 넘어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고 부양의무를 저버렸다면,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인 '악의의 유기' 또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주소나 소재를 전혀 모르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소장을 제출한 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 등으로 소재를 확인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끝내 소재가 파악되지 않더라도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게시하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상대방 없이도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가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가출했고 혼인 지속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가출 시점과 경위를 알 수 있는 문자·메신저 기록이나 녹취
- 가출 이후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금융 거래(송금) 내역
- 연락을 시도했으나 차단당하거나 두절되었음을 보여주는 통화 내역
- 불화 및 가출 사실을 증언해 줄 주변인의 진술서
■ 가출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가출한 배우자에게 있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명의와 상관없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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