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변호사 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이혼] 알코올중독 매일 술 마시는 아내, 남편 이혼하고 싶어요
관리자 2026-05-26■ 술을 자주 마시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단순 음주는 어렵지만, '중독'으로 가정이 파탄 났다면 가능합니다.
반복적인 음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데도, 배우자가 개선이나 치료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 소송을 위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말뿐인 주장보다는 '음주로 인한 가정 파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음주 정황: 만취 상태의 사진·동영상, 횡설수설하는 통화 녹취, 상습적인 술값 카드 내역
- 치료 거부: 병원 치료나 상담을 권유했으나 거부한 문자·카카오톡 대화
- 폭성 입증: 술에 취해 발생한 폭언 녹음, 폭행 피해 사진, 112 경찰 신고 내역, 병원 진단서
■ 배우자가 질병이라며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족이 충분히 기회를 주었음에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강제 이혼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알코올 중독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보아 초기에는 가족의 인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치료를 실패했거나 병원 진료 자체를 거부하며 가족을 위협하는 등 혼인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소명되면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이혼 판결이 내려집니다.
■ 위자료나 자녀 양육권 청구에도 유리할까요?
네, 매우 유리합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은 자녀 방임이나 학대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중독자에게 양육권을 주지 않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청주법률상담, 알코올중독이혼사유, 재판상이혼소송, 청주가사소송, 청주지방법원, 변호사추천, 위자료청구소송, 양육권지정소송, 접근금지명령, 112신고내역, 충북이혼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