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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준강제추행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관리자 2026-05-29

▶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대신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기회로 삼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정상적인 저항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임을 알고도 이를 이용하여 성적 접촉을 했다면,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범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에서 말하는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가요?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저항하거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불가능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 - 심신상실: 수면 중이거나 마취 상태, 혹은 심각한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 - 항거불능: 심각한 만취(블랙아웃 포함), 약물 복용, 혹은 극도의 공포와 혼란으로 인해 물리적·정신적으로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단, 단순히 술을 몇 잔 마셔 취기가 올랐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며, 의식을 잃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저항 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만취 상태였다면 무조건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가해자의 '고의성'과 '이용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기회로 삼아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만취 상태인 줄 전혀 몰랐거나, 우연히 발생한 신체 접촉이었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29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폭행과 협박이 동반되는 일반 강제추행죄와 완전히 동일한 형량입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중범죄이며,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등 심각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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