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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인자녀 과거양육비 청구할 수 있을까?

관리자 2026-05-29

▶ 이혼할 때 양육비 이야기를 전혀 안 했는데, 지금 와서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한쪽 부모가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며 발생한 비용을 다른 부모에게 사후적으로 청구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혼 당시에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나 판결이 없었더라도, 부모의 자녀 부양 의무는 전적으로 유지되므로 지나간 기간에 대한 양육비를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도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자녀가 성인이 되었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10년의 시효'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얼마 주겠다고 합의(양육비 부담조서 작성)했거나 법원 판결이 있었다면,

양육비를 주지 않은 시점부터 각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자녀가 성인이 되었더라도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은 미지급 양육비는 법적으로 강제 집행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 합의가 아예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녀가 '성인이 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합의가 없었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준이 바뀌어, 자녀가 미성년일 때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성인이 된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서둘러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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