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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개인회생 부동산 보유, 문제 없을까?

관리자 2026-05-29

◆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개인회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부동산의 가치만큼 '청산가치'가 높아져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빚을 갚는 총금액이 내 전체 재산의 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부동산(아파트, 빌라, 토지 등)은 자동차, 예금, 보험 환급금과 함께 개인의 핵심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세가 높을수록 내가 증명해야 할 청산가치가 커지므로,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이 늘어나거나 소득이 부족할 경우 회생 신청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집을 살 때 받은 '주택담보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조정(탕감)되지 않는 '별제권' 채무입니다.

별제권이란 개인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채권자가 자신들의 담보권을 행사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주택담보대출은 회생 채권에 포함시켜 탕감받을 수 없으며, 회생 절차와는 별개로 매달 대출 이자와 원금을 은행에 따로 잘 갚아 나가야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담보대출을 연체 없이 갚을 수 있고, '부동산 시세'에서 '담보대출금'을 뺀 순수 재산 가치가 본인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부동산 유지가 어려워 처분을 전제로 회생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 시세 대비 담보 채무가 너무 적은 경우: 집값은 비싼데 빚이 적다면 청산가치가 너무 높게 잡혀, 매달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변제금이 책정됩니다.

  • - 담보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개인회생 변제금을 내면서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까지 따로 갚아야 하므로, 매달 고정 지출이 커져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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