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재호 대표 변호사
  2. 박형권 대표 변호사
  3. 임광훈 파트너 변호사
  4. 장시운 파트너 변호사

청주변호사 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FAQ l 청주법무법인 자주하는질문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오직 의뢰인만을 위한 청주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전담팀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노무] 직장내괴롭힘 회사 조치 방법

관리자 2026-06-02

◆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무조건 조사를 시작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인지한 즉시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라, 정식 신고가 접수된 경우는 물론이고 신고가 없었더라도 괴롭힘 발생 사실을 고용주나 인사담당자가 '인지'했다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조사는 편파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만약 회사가 이 조사 의무를 위반하거나 해태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사 기간이나 조치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피해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행위자와의 분리 조치 등을 취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강제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후에도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기 전 반드시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이 조치 의무 위반 시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괴롭힘 신고를 한 근로자에게 괘씸죄를 물어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인사 불이익, 따돌림, 직무 배제 등)를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행정 처분인 과태료와 달리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기업 운영과 대표자 개인 신상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사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조사 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피해자는 물론 행위자, 조사 협조자의 인적 사항이나 진술 내용 등

관련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에 따른 기관 보고나 조사 결과를 유관 부서에 공유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비밀 누설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주노동변호사, 청주기업법률자문, 청주직장내괴롭힘변호사, 청주법률상담, 충북노동변호사, 청주인사노무자문, 청주형사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청주지청, 청주지방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청주법원변호사, 청주노동청조사대응, 직장내괴롭힘조사의무, 괴롭힘신고불이익처벌, 사내괴롭힘징계기준, 괴롭힘과태료기준, 객관적조사실시, 사용자의무위반, 청주변호사, 청주법무법인, 노동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