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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 합의 안 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관리자 2026-06-08

[형사] 폭행 합의 안 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 폭행죄는 합의를 안 하면 무조건 처벌받아 전과자가 되나요?

네, 합의가 안 되면 검찰의 기소를 거쳐 법원의 재판(또는 약식명령)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흔히 말하는 '빨간 줄', 즉 형사처벌 전과 기록(수형인명부 및 범죄경력자료)이 평생 남게 됩니다.

이는 향후 취업, 이직, 비자 발급 등 사회생활에 심각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의 법정형과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인가요?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국가가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합니다.

즉,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은 즉시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어 아무런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특수폭행이나 상해죄도 합의만 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특수폭행), 피해자가 다쳐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해 주어도 국가에서 수사와 재판을 계속 진행합니다.

하지만 합의 여부는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핵심 양형 기준'입니다. 합의를 했다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감형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며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작정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원의 '형사공탁' 제도 등을 활용해 반성의 의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합의가 결렬될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형사공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부터 변호사를 중재인으로 내세워 법정 기준에 맞는 합의금을 제시하며 이성적으로 협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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