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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 산정기준과 자녀 셋일때 양육비
관리자 2026-06-10▶ 양육비는 법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나요?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 나이를 고려해 산정합니다.
법원은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 양측의 세전 소득을 합산한 금액'과 '자녀의 나이'가 만나는 구간을 기준표에서 찾아 '표준양육비'를 도출한 후,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단, 이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며 개별 사정에 따라 조절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셋이면 양육비도 기준표 금액의 3배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일 때는 표준양육비 총액에서 약 22%가 깎이는 '감산율'이 적용됩니다.
법원 기준표는 '자녀가 2명인 가정'이 기준입니다. 자녀가 셋인 경우에는 각 자녀별 표준양육비를 더한 금액에 0.783을 곱하여 전체 금액을 감산합니다.
자녀 셋 양육비 공식: (각 자녀별 표준양육비의 합산) × 0.783
▶ 아이 세 명의 비용인데 왜 깎아서 계산하는 건가요?
양육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공동 소비 구조'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가정 내 주거비, 광열비, 생활 가전 등은 자녀가 늘어난다고 해서 2배, 3배로 비례해 증가하지 않습니다.
첫째가 쓰던 옷이나 책을 물려받아 쓰는 다자녀 가정의 비용 절감 요인도 존재합니다.
자녀 수대로 단순 합산하면 비양육자가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액수가 되어, 오히려 양육비를 아예 지급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 기준표 금액 외에 사교육비나 의료비를 더 청구할 수는 없나요?
개별적인 특수 사정이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이 정한 표준양육비에는 기본적인 의식주와 공교육비 정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중증 질환이나 장애를 앓고 있어 지속적인 고액 치료비가 들거나,
부모가 합의 하에 전문 교육(예체능·외고 등)을 진행해 고액의 사교육비를 지출해 온 정황이 명백하다면 양육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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