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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수습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관리자 2026-06-15

수습기간 중에 해고당하는 것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나요?

네,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은 수습(시용) 기간의 특성을 고려해, 정식 채용된 근로자보다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 범위를 조금 더 넓게 인정해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예: 현저한 업무 능력 부족, 심각한 근무태도 불량 등)이 있어야 하며,

회사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모호한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을 포함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즉시 해고 가능)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가장 흔한 수습 사례)

  • 천재·지변,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사유)

따라서 입사 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수습 근로자라면 회사가 당장 그만두라고 해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못 하나요?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는 것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서 해고예고를 받지 못했더라도, 해고 자체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즉, "3개월 안 되었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할 순 있어도, 그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면 법적으로 다퉈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하거나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가 정당해지려면 회사는 어떤 절차를 지켜야 하나요?

반드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구두(말)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로만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위반으로, 사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부당해고가 됩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해고 사유가 적힌 서면 종이 문서로 통지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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