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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단순변심 계약금 환불, 가능한 경우와 기준

관리자 2026-07-22

▶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약속이므로, 특별한 사정 없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아직 계약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해약금 해제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금 환불 여부는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약정되어 있는지

• 계약 당사자 어느 쪽도 계약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는지

• 계약 해제 사유가 단순한 의사 변경인지



부동산 계약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부동산 매매에서는 계약금이 단순 예약금이 아닌 경우가 많아 단순변심만으로 환불받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가계약금 역시 계약금으로 인정된다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상대방이 이미 계약 이행에 착수했다면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는 예외가 있나요?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방문판매 계약은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물품이나 계약 관련 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라면 청약철회와 환불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다만 주문제작 상품이나 법에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품목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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