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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몰카죄로 경찰조사 시 삭제한 사진, 영상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될까요?
관리자 2026-07-24몰카죄로 경찰조사 시 삭제한 사진, 영상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될까요?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 중에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죄와 직접 관련된 자료가 아니더라도 휴대전화에는 사적인 정보가 많이 담겨 있어,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확인당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 이용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및 유포 협박 등에 연루되어 있을 경우 삭제를 바로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 범죄가 연루된 상태에서 관련 촬영물을 삭제할 경우 범죄 은닉에 따른 간접적인 범죄 인정 증거와 구속 수사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무를 보면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2. 인터넷 활동: 검색 로그, 인터넷 접속 기록, 브라우저 기록
3. 어플 관련 정보: 앱 실행 기록, 앱 내 데이터 기록
4. 파일: 사진, 동영상, 음성파일, 연락처, 일정, 메모
5. 위치 정보: GPS 기록, 기지국 기록, 위치 메타 데이터
6. 계정정보: 이메일 계정, 클라우드 연동 기록
7. 메타 데이터: 파일 생성, 수정ㆍ접근 시간, 촬영 장소(GPS)등
이렇게 복구된 정보 중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전자 정보에 한해 압수가 허용됩니다.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의 상습성이 의심될 경우 또는 일련의 범죄가 의심될 경우
간접증거, 정황증거도 혐의사실과 연관이 있다 인정될 경우 함께 조사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마음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했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이러한 삭제 행위를 범행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애려 했던 정황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사건 전체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도 피의자가 경찰 조사 전에 관련 사진을 삭제하거나 증거를 없애려 한 행동을
범행을 뒷받침하는 간접 정황증거 중 하나로 고려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3. 18. 선고 2022고합6 판결 강도상해)
핸드폰 임의제출 거부해도 될까요?
법적으로 강제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핸드폰 임의제출을 거부해도 처벌 규정은 없지만 별도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 불응할 때: 피의 사실과 관련성이 적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다면 임의제출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수시가관은 범죄와의 관련성을 넓게 해석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면밀하게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제출 응할 때: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로 피의자 심문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정보 전반이 수사기관에 노출되기 때문에 범죄 인정 여부에 따라 택해야 합니다.
휴대폰 영장청구로 압수수색 당할 수 있을까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해당 휴대전화가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보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은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필요성을 심사한 뒤, 휴대전화와 범죄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① 수사기관은 담당 검사에게,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
② 판사는 범죄 혐의 사실 관련성와 그 필요여부를 따져 발부
③ 영장 제시 후 압수 수색 진행 (피의자 참여권 보장)
④ 혐의 사실과 연관된 전자 정보만 복제, 출력
⑤ 압수된 전자 정보의 상세 목록 작성 및 교부
실무적 시사점 요약
1. 본인이 직접 삭제하는 증거인멸죄가 불성립합니다. 단, 유죄 판단의 간접 증거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단순 삭제만으로 포렉식 복구를 완전히 차단하긴 불가능합니다. (LOGICAL 또는 PHYSICAL 포렌식 방식에 따라 복구 가능 여부 달라짐)
3. 법적으로 포렌식 결과가 모두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사실과 관련된 범위내에서만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4.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시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임의제출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은 검사의 책임이며, 합의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