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변호사 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FAQ l 청주법무법인 자주하는질문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오직 의뢰인만을 위한 청주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전담팀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이혼] 3년 전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혼청구 가능할까요?

청주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3년전 외도 사실에 따른 이혼청구


민법상 외도(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만,

다음과 같은 법정 기한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외도 사실만으로는 이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외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 기간이 지나면, 외도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외도 이후에도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았고,

그로 인한 혼인 파탄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외도 자체가 아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유책사유)을 근거로 이혼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외도와 관련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외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 

청구 가능한 법적 시한이 존재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위자료 청구는 시효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외도만으로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가 어려운 경우라도, 

상대 배우자에게 다음과 같은 혼인 파탄의 책임(유책사유)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은 물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