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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매매 알선 정의와 성매매 알선 처벌수위

관리자 2025-12-17

‘성매매 알선’은 단순히 사람을 소개해주는 행위를 넘어, 금전적 이득이나 지속적인 영업 목적이 포함되면 훨씬 무거운 처벌이 뒤따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성매매 알선 처벌수위 ]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권유·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한 알선 행위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러한 알선 행위가 단순 시도로 그쳤다고 해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반복하거나, 대가를 받고 알선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워져,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 또는 위계나 위력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적인 촬영을 강제로 진행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 적용되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