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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년 보호 처분
관리자 2026-04-07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교육청을 통해 학폭위가 소집되고, 학교 전담기구의 사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이 회부됩니다.
학교폭력 위원회는 사건의 경위, 당사자 진술, 제출된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아래 9가지 처분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1호 감호 위탁
부모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소년을 맡겨 보호하게 하는 조치
2호 수강명령
일정 기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정해진 시간 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조치
4호 단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이 직접 개입하여 소년을 지도·감독
5호 장기 보호관찰
더 긴 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지도·감독
6호 소년보호시설 위탁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조치
7호 의료보호시설 위탁
병원이나 요양소 등에 보내 치료와 보호를 병행
8호. 단기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1개월 이내의 단기 교정교육
9호. 소년원 송치
장기간의 교정교육
4호 이상의 처분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단순히 사건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의 심각성, 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 학생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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