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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상 접근금지 신청방법

관리자 2026-04-07

□ 신청 주체 경찰, 검사 등 수사기관


□ 절차 개요

제1단계 | 피해 사실 신고 스토킹·협박·지속적 감시 등 형사범죄 해당 사안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제2단계 | 수사기관의 필요성 판단 경찰 또는 검사는 가해자의 행위를 검토하여 접근금지 명령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요건 충족 시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단계 | 법원에 잠정조치 청구 수사기관은 아래 사항을 포함한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합니다.

① 서면경고

②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③ 전화·문자·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제4단계 | 법원의 명령 발부 법원은 청구 내용을 신속히 심리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조치 발부가 가능합니다.


□ 불이행 시 제재 잠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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