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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법무법인 자주하는질문
[형사] 정당방위의 범위, 어디까지 인정될까?
관리자 2026-04-081.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침해 방어
나 또는 타인의 권리와 안전이 지금 당장 침해받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즉,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당한 공격을 멈추게 하기 위한 방어 행위여야 합니다.
2. 침해와 방어 사이의 균형 유지
상대방의 공격 수준과 비교했을 때 방어 행위가 적정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과도한 대응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다음의 특수 상황에서는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야간에 발생하여 상황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극도의 공포, 흥분, 당황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
3. 선제적 예방 및 방어 행위
상대방이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기 전이라도, 폭행의 기세가 명확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는 등 위해를 가하려는 조짐이 보일 때 이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행위도 정당방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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