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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집 나가면 이혼할 때 불리한가요?

관리자 2026-04-10

이혼을 앞두고 무작정 집을 나가는 경우 주의
이혼을 결심하면 감정적으로 당장 집을 떠나고 싶을 수 있지만,
별다른 준비 없이 집을 나가는 행동은 이후 이혼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별거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별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별거가 불리하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부부 간 협의하에 별거를 시작한 경우
  • - 가정폭력이나 안전 문제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대화 내용이나 신고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떠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오히려 본인의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별거를 고려하고 있다면 협의이혼 또는 소송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육권과 별거의 관계
별거 상태에서는 실제로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양육권을 희망하는 경우라면
충분한 준비 없이 집을 나가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나간 경우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별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자 임시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일시적으로 자녀의 양육권을 되찾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경제적 여건, 주거 환경, 자녀의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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