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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집 나가면 이혼할 때 불리한가요?

✔ 이혼을 앞두고 무작정 집을 나가는 경우 주의
이혼을 결심하면 감정적으로 당장 집을 떠나고 싶을 수 있지만,
별다른 준비 없이 집을 나가는 행동은 이후 이혼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별거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문제가 되지 않는 별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별거가 불리하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부부 간 협의하에 별거를 시작한 경우
  • - 가정폭력이나 안전 문제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대화 내용이나 신고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떠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오히려 본인의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별거를 고려하고 있다면 협의이혼 또는 소송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양육권과 별거의 관계
별거 상태에서는 실제로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양육권을 희망하는 경우라면
충분한 준비 없이 집을 나가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나간 경우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별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자 임시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일시적으로 자녀의 양육권을 되찾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경제적 여건, 주거 환경, 자녀의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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