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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때리는 시늉 폭행죄 성립여부

관리자 2026-04-13

폭행죄의 의미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해 위법하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경우뿐 아니라,
어깨를 밀치거나 손목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
상대방에게 신체적 고통을 줄 수 있는 행위라면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어도 폭행이 될 수 있을까?
반드시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야만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격 의사가 드러나는 행동이 있었다면,

실제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위협하는 행위

- 고성을 지르며 상대를 압박하는 행동

- 밀치려는 동작을 취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도 폭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처벌 대상이 될까?
이는 단순히 신체에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사람의 신체적 안전과 평온 자체를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다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게 신체적 위협이나 공포를 유발했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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