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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재산분할 대상, 어디까지 포함될까?

관리자 2026-06-01

▶ 결혼 생활 동안 모은 재산은 무조건 반반으로 나누나요?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재산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해당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집니다.

기여도는 단순히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었는가'라는 경제적 소득만을 보지 않습니다.

가사노동, 육아, 재산 증식 및 유지에 대한 내조 등 비경제적인 노력도 매우 높게 인정받기 때문에, 소득이 없던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에 따라 최대 50% 안팎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집이나 부모님께 상속·증여받은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은 상대방의 노력과 무관하게 취득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이 오래되었거나,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가치 감소를 막고 가치를 유지·증가시키는 데 기여(예: 대출금 상환, 리모델링, 가사노동 등)했다면

그 증가분이나 재산 전체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예금이나 아파트 외에 주식, 코인, 심지어 미래에 받을 퇴직금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네, 전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금융 및 사업자산: 예금·적금은 물론 주식, 가상화폐(코인), 영업용 사업자산, 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 - 퇴직금 및 연금: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물론,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더라도 이혼 소송 당시에 퇴직할 것을 가정하여 계산한 퇴직급여 채권 역시 분할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도 일정 혼인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이혼 후 분할 수령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몰래 지고 있던 '빚(채무)'도 함께 나눠 가져야 하나요?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빚이라면 재산분할 시 함께 분담해야 합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를 위해 낸 빚 등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해 발생한 채무는 재산에서 차감하거나 함께 분담하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가족들 모르게 주식·도박·사치·유흥비 등으로 쓴 개인적인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철저히 제외됩니다.


재산분할을 많이 받으면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개념이므로 각각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재산분할: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각자의 몫대로 쪼개어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유책배우자도 청구 가능)

  • - 위자료: 외도, 폭력 등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혼 사유를 제공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정당한 몫을 재산분할로 요구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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