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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임금체불 채권추심,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관리자 2026-06-01

▶ 어떤 상황들이 법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정해진 날에 약속된 급여를 전액 통화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모두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직접·통화·전액·정기 지급)을 위반한 다음의 경우들이 대표적입니다.

  • * 매월 약속된 주급이나 월급을 정해진 날짜에 주지 않거나 일부만 준 경우

  • *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했음에도 이에 따른 가산 수당을 누락한 경우

  • * 근로자가 퇴직한 후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밀린 급여를 정산하지 않은 경우

  • * 지급 조건이 명시된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한 첫 단추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압박을 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주에게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자발적인 지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진행될 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에서 고용주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입증하는 유용한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무시한다면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노사 양측을 조사한 뒤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주에게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고용주가 이 지시에 불응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요건이 충족된다면 국가가 회사 대신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먼저 채워주는 '대지급금'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로도 돈을 못 받았다면 민사상 채권추심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집행권원)을 받아 고용주의 재산을 압류·추심해야 합니다.


  • - 지급명령 또는 소송: 고용노동청에서 받은 체불금품확인원을 증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 강제집행(재산추심): 판결문이 확정되면 고용주(또는 법인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잔고를 직접 가져오거나,

                                             회사 소유의 부동산, 차량, 비품 등을 압류 후 경매에 넘겨 체불된 임금을 강제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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