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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술에 취해 남의 집 무단침입 처벌수위는
관리자 2026-06-02▶ 술에 취해 내 집인 줄 알고 잘못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정치적으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깨뜨렸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행위뿐만 아니라, 공동현관을 지나 복도나 계단에 진입한 행위, 심지어 신체의 일부(발이나 손 등)만 안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거주자가 느끼는 심리적 안정이 깨졌다면
기수범으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만취로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객관적인 정황상 타인의 공간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들어갔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주거침입죄의 법정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형량이며, 만약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에 문이나 창문을 부수고 침입했거나 야간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한 경우,
혹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침입한 경우에는 '특수주거침입죄'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최하 5년 이하의 징역형부터 시작하는 매우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집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고 문 앞이나 마당에만 머물렀는데도 처벌받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의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복도 및 계단, 단독주택의 마당이나 담장 안쪽 공간 역시 주거의 평온을 보호해야 하는 '주거의 위요지(부속토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집 내부 방 안까지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거주자의 허락 없이 공동 복도에서 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돌리는 행위만으로도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 실패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습니다.
▶ 주인이나 거주자가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고 버티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와 형량이 동일한 '퇴거불응죄'가 성립합니다.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또는 거주자의 동의를 얻어 타인의 집이나 가게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주자가 "이제 그만 나가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응하지 않고 버틴다면 그 즉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