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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대방이 먼저 때렸는데 쌍방폭행으로 처벌받나요
관리자 2026-06-04◆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데도 쌍방폭행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법원과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맞받아쳐 싸운 행위'를 정당방위가 아닌 또 다른 폭력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오직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고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저지 행동'에 그쳐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이유로 같이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을 차는 등 신체적 위력을 대등하게 행사했다면,
법원은 이를 방어가 아닌 '공격 의사를 가진 싸움(격투)'으로 판단하여 양측 모두를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처리합니다.
◆ "방어 차원의 행동이었다"는 주장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당시 상황의 긴급성, 불가피성, 그리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나를 보호하려고 그랬다"는 말만으로는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정당방위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내가 먼저 공격하지 않고 방어적 자세(밀치거나 붙잡는 등)만 취했는지 여부
- 목격자의 구체적 진술: 현장 상황에서 도망치거나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증언
- 상해 진단서: 양측의 부상 부위와 상처의 깊이 (일방적으로 맞은 흔적인지, 주고받은 흔적인지 분석)
◆ 쌍방폭행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멱살을 잡거나 밀친 수준인지, 혹은 다치게 하여 '상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처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단순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상해죄: 만약 폭행 과정에서 뼈가 부러지거나 찢어지는 등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 쌍방폭행 사건에서 상대방과 합의하면 바로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단순폭행'은 합의 시 처벌받지 않지만, '상해'가 발생했다면 합의해도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단순폭행):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합의)'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로 합의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됩니다.
- 비반의사불벌죄 (상해): 폭행을 넘어 상해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국가가 범죄를 계속 수사하여 처벌합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감형(기소유예, 벌금 감면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진행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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