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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사업자 개인회생 자격과 주의사항을 알아봐야 합니다.

관리자 2026-06-09

◆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도 가게 문을 열어둔 채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직장인만 회생을 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회생은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의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파산으로 인해 사업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매달 버는 수입에서 일부를 빚 갚는 데 쓰며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크게 세 가지 핵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 채무 규모의 제한: 담보가 없는 빚(신용대출, 카드대출 등)은 10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빚(사업장 담보대출 등)은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 빚이 이 기준을 넘으면 일반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 - 지급불능 상태: 현재 자산보다 빚이 더 많고, 본인의 수입으로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직장인처럼 매달 똑같은 날짜에 고정급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통장 내역이나 세금 신고 자료를 통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영업 소득이 발생할 것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이 매달 불규칙한데 소득 측정을 어떻게 하나요?

보통 최근 1~2년간의 평균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법원은 사업자의 총매출에서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세금 등 '사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실제 소득(순이익)'으로 봅니다.

이 실제 소득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매달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이 됩니다.

매출 변동이 심하더라도 객관적인 장부나 통장 거래 내역을 통해 평균적인 소득 구조를 명확히 소명하면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사업자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일반 직장인 회생에 비해 법원의 심사가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다음 사항들을 철저히 체크해야 합니다.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확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 같은 세금 체납액은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탕감되지 않는 '우선변제채권'입니다.

                                                        세금 체납이 너무 많으면 회생 변제 기간(3~5년) 안에 세금부터 전액 다 갚아야 하므로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이 폭등해 회생 자체가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 -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의 분리: 매출과 지출이 개인 생활비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법원에서 투명성을 의심합니다. 사업용 거래 내역을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심사가 빠르게 통과됩니다.

  • - 사업장 자산의 평가: 매장의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및 집기류 등은 모두 사장님의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개인회생 법리상 '내 재산의 총합보다 더 많은 금액을 3~5년간 나누어 갚아야 한다(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는 규칙이 있으므로,

                                                          사업장 재산이 너무 많으면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직장인과 달리 소득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가 다소 복잡합니다.

  • - 세무서 발행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 영업 증빙 자료: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매출·매입 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 금융 자료: 사업용 통장 거래 내역서(최근 1~2년 치), 카드 매출 정산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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