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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녀소송 절차, 위자료 성패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

관리자 2026-06-10

▶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녀 소송만 따로 진행할 수 있나요?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정의 유지(자녀 양육 등)를 위해 남편과는 이혼하지 않고, 외도 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만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간녀 소송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또는 그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만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상간녀 소송이 법적으로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크게 세 가지 핵심 요건이 완벽하게 충족되어야 합니다.


  • ◎ 기혼 사실 인지 (가장 중요):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총각 행세를 했다거나 기혼자임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부정행위의 존재: 육체적인 관계(성관계)를 직접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연인들끼리 나눌 법한 애정 행각,

                                                                    "사랑한다"는 대화, 심야 시간의 잦은 연락 등)가 있었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 혼인 관계의 파탄 및 정신적 고통: 상간녀의 행위로 인해 정상적이던 부부 관계가 훼손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어야 합니다.

                                                                    (이미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하여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깨져 있던 상태였다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보통 얼마나 나오며, 금액을 높이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사안이 심각할수록 금액이 높아집니다.


  • 외도 기간이 얼마나 길고 반복적이었는지

  • 부정행위의 수위가 얼마나 깊었는지 (단순 만남인지, 동거 및 임신 등인지)

  • 외도 적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만남을 지속하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였는지

  • 이로 인해 실제로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 액수가 더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의 구체적인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소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되며,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소장 제출: 상간녀의 인적사항(이름, 전화번호 등)과 부정행위 사실, 위자료 청구 금액을 적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번호만 알아도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피고 답변서 제출: 소장을 송달받은 상간녀는 30일 이내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조정 및 변론 기일: 법원에서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 절차를 거치거나, 재판에서 양측의 주장을 다투는 변론 기일이 2~3회 진행됩니다.

  • 판결 선고: 판사가 증거를 토대로 위자료 액수를 최종 판결합니다. 결과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주의사항이 있나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상간녀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인터넷 커뮤니티·SNS에 이름과 사진을 올리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 경우 아무리 피해자라 할지라도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역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오히려 상간녀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법적 절차 내에서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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