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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경찰조사 전 정보공개청구는 필수 입니다

관리자 2026-06-10

▶ 정보공개청구란 무엇이며, 조사 전에 왜 꼭 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이 보유한 고소장이나 사건 관련 서류의 내용을 합법적으로 열람·복사해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국민에게 보장된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나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죄명, 고소·고발 여부, 사건 번호, 사건 진행 단계 등을 조사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범죄사실 부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준비 단계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의 공격 포인트와 경찰의 수사 방향을 미리 읽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 ◎ 혐의 범위와 사실관계 파악: 고소장의 범죄사실을 미리 보면 상대방이 어떤 날짜에, 어떤 행위를 문제 삼아 나를 고소했는지 쟁점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 ◎ 기억의 재구성 및 증거 수집: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차분하게 되짚어보고, 내 주장을 뒷받침할 문자 메시지, 블랙박스, 계좌 내역 등의 증거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 ◎ 불필요한 진술 방지: 아무 정보 없이 조사를 받으면 유도 신문에 말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횡설수설하기 쉽습니다.

                                              내용을 알고 가면 핵심 쟁점에만 맞춰 군더더기 없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며,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인터넷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 사건 당사자(피의자 등)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 수사과로 배정됩니다. 수사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10일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야 하며, 서류를 받아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장을 확인하고 조사를 받겠다"며 조사 일정을 서류 수령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고소장의 모든 내용을 다 볼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적사항이나 수사 기밀을 제외한 '범죄사실' 위주로 공개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개인정보 보호나 수사 기밀 유출 방지를 이유로 고소인의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및 고소인이 제출한 세부 증거 자료 등은 가린 채(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고소장 본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수사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청구 자체를 거부(비공개 결정)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이의신청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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