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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시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나요?

관리자 2026-06-11

▶ 이혼하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정말 나누어 받을 수 있나요?

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상대방의 노령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 제도는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가사노동이나 육아에만 전념했던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법이 정한 요건만 갖추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나누어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이혼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분할되지 않으며, 아래의 4가지 조건이 모두 동시에 충족되는 시점부터 실제 지급이 시작됩니다.


  • ◎ 혼인 기간 5년 이상: 전 배우자의 전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실제 법률혼 관계를 유지한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별거, 가출, 졸혼 등 실질적인 혼인 생활이 단절된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법률상 이혼 완료: 협의이혼, 조정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승소 판결을 통해 부부 관계가 법적으로 완전히 해소되어야 합니다.

  •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실제로 수령할 수 있는 나이(노령연금 수급권자)에 도달해 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 본인의 수급 연령 도달: 연금을 분할 청구하는 본인 역시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 연령이 만 61세~65세로 상향 조정되므로 본인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은 몇 대 몇 비율로 나누게 되나요? 비율을 바꿀 수도 있나요?

국민연금법상 기본 원칙은 50:50 균등 분할이지만, 법원 판결이나 합의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수령액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50%)입니다. 하지만 이 비율이 무조건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 관계를 정리하며 "국민연금 분할 비율을 70:30으로 한다"라거나 "연금 분할 청구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대신 다른 재산을 더 받는다"는 내용을 확정 지었다면,

국민연금공단의 기본 원칙보다 법원의 판결문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이 최우선으로 적용됩니다.


이혼은 했지만 두 사람 다 나이가 젊은데, 나중에 신청해야 하나요?

권리를 놓치지 않으려면 이혼 즉시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혼은 했지만 아직 본인이나 전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나이(만 60세 등)가 되지 않아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시간이 흘러 신청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타이밍을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공단에 청구해 두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미리 공단에 '선청구'를 해두면, 추후 두 사람 모두가 수급 연령 요건을 충족했을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금이 분할되어 내 계좌로 지급됩니다.

만약 이혼 후 5년이라는 청구 시한을 놓치면 연금을 나누어 받을 권리가 소멸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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