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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회사 망하면 퇴직금, 월급 받는 방법
관리자 2026-06-16'도산대지급금'이란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회사의 파산, 회생, 또는 사실상 도산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우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분들에게 '체당금'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했으나,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현재는 '대지급금'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가가 근로자에게 돈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국가가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회수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내가 다니던 회사가 어떤 상태여야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장 요건)
모든 부도 회사가 무조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4가지 법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 가입: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기업 규모: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운영 기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 도산의 형태: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인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알바나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퇴직 시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요건)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생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언제 퇴직했는지에 따라 자격이 제한됩니다.
※ 도산대지급금 근로자 대상 시점 기준
회사의 파산·회생 신청일(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너무 오래전에 퇴직했거나, 반대로 도산 신청 이후 한참 뒤에 퇴직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날짜 계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밀린 돈은 언제까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일,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또는 고용노동부의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국가가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권리가 소멸합니다. 신청은 회사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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