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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취하 효과, 사건이 바로 끝날까?

관리자 2026-06-16

고소 취하란 정확히 무엇이며, 취하하면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없나요?

고소 취하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공식적으로 밝히는 행위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매우 중요한 효력을 가지며, 아래의 두 가지 핵심 원칙이 적용됩니다.


  • ◎ 재고소 금지: 고소를 한 번 취하하면, 동일한 사실(사건)에 대해서는 다시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따라서 고소인 입장에서는 합의금 지급 등 합의 조건이 완전히 이행된 것을 확인한 후에 취하서를 제출해야 안전합니다.

  • 시기의 제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친고죄)의 경우, 고소 취하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미 1심에서 유죄나 무죄 판결이 내려진 후 항소심(2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재판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고소 취하서가 제출되면 사건이 그 즉시 종결되는 범죄는 무엇인가요?

법률에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에 한해서만 즉시 사건이 종결됩니다.


  • 친고죄 (예: 모욕죄, 비밀침해죄 등)

    • 피해자의 고소가 필수적인 범죄입니다. 1심 판결 전에 고소가 취하되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고, 재판 단계라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사건을 즉시 종료합니다.


  • 반의사불벌죄 (예: 단순 폭행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등)

    •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를 밝히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고소 취하서나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공소권없음 처분이나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일반 범죄는 고소 취하 효과가 없나요?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형량을 낮추는 최고의 '양형 자료(선처 사유)'로 활용됩니다.

사기죄, 횡령죄, 절도죄, 중상해죄, 성범죄(강간·강제추행 등)처럼 국가가 주도하여 처벌하는 일반 형사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했으니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도 수사와 재판이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과 검찰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것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용서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거나 재판부에서 집행유예, 벌금형, 혹은 형량을 대폭 깎아주는 결정적인 참작 사유로 반영합니다.


고소 취하는 어느 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사건이 현재 머물러 있는 단계(진행 상황)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 경찰 수사 단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취하서를 제출합니다.

  • 검찰 송치 이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면 해당 사건의 담당 검사에게 제출합니다.

  • 법원 재판 단계: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해당 사건의 재판부(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고소취하서)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신빙성을 인정받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면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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