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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압류를 함께 해야 하는 이유

관리자 2026-06-16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 몫(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재산을 미리 많이 받은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를 상대로 "내 몫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보통 자녀나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으로 보장됩니다. 이 소송은 상속인 전원이 모여 전체 재산을 공평하게 다시 쪼개는 '상속재산분할'과 달리,

이미 종결된 증여나 유언의 효력을 흔들어 내가 침해당한 최소한의 비율만큼만 떼어내어 회복하는 제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내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무엇을 따져봐야 하나요?

내가 생전에 받은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의 합계가 내 유류분 기준액보다 적어야 청구 실익이 있습니다.

법원은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꼼꼼히 조사하고 검토합니다.


  • ◎ 피상속인이 남긴 '사망 당시의 잔존 상속재산' 규모

  • ◎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준 '생전 증여 및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 재산'

  • ◎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채무'의 전체 범위


유류분 소송을 할 때 왜 가압류나 가처분을 반드시 같이 해야 하나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해 버리면 판결문은 한낱 종이조각에 불과해지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소송은 가족 간의 감정적 대립이 극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낌새를 눈치챈 상대방이 보복성으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은행 예금을 전부 인출해 은닉할 우려가 매우 높은데요.

대한민국 재판은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혹은 직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발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을 병행해야 향후 승소했을 때 안전하게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서는 가압류와 가처분 중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하나요?

상대방에게 돌려받아야 할 유류분의 형태(부동산 자체인지, 아니면 돈인지)에 따라 수단이 달라집니다.


  •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 증여받은 부동산 그 자체(지분)를 돌려받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상대방이 재판 중에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등기부에 락(Lock)을 걸어두는 조치입니다.


  • ◎ 예금·채권·부동산 가압류

    • 부동산이 이미 처분되었거나 여러 사정상 '돈(금전)'으로 반환받아야 할 때 사용합니다.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동결시키거나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미리 선점해 두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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