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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개인회생 부양가족 기준, 몇 명까지 인정될까

관리자 2026-06-17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기본적으로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형제자매가 대상이 되지만, '나이'와 '소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가족 관계라는 사실만 보지 않고,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져야만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따집니다.


  • ◎ 연령 기준: 자녀의 경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야 하며, 부모님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여야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 소득 기준: 부양 대상 가족의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생계비(또는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성인 가족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예외 인정: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가족 중에 중증 질환자나 장애인이 있어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고

                      채무자가 간병비나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면 증빙 자료를 통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인 아내나 남편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경제 활동이 가능한 연령(만 19세~64세)의 배우자는 소득이 없더라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은 사지가 멀쩡한 성인이라면 경제활동을 하여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실무상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너무 어려 외부 경제 활동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고난도 육아 상황인 경우

  • 배우자가 큰 병을 앓고 있거나 장애가 있어 근로 능력이 없다는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데,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별거 중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만 65세 이상의 고령이시고, 다른 형제들이 부모님을 부양할 여력이 없어 신청인이 매달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해 온 계좌 이체 내역 등을

확실하게 입증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형제들이 많다면 부모님 부양 가치를 n분의 1로 나누어 일부만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생계비가 변제금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부양가족 수가 늘어나면 인정되는 최저생계비가 커지고, 그만큼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은 줄어듭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평균 소득 -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로 계산됩니다.

최저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에 따라 갱신되므로, 내가 신청하는 시점의 가구원수별 생계비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의 까다로운 보정 명령에 밀려 부양가족 수가 줄어들면 생계비가 깎이면서 매달 감당해야 할 변제금이 폭등하게 되므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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