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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가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이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관리자 2026-06-19임대인이 돈을 안 주는데, 다른 곳에 새 가게를 얻어 이사해도 되나요?
절대 무작정 이사하거나 점포를 비워주시면 안 됩니다.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대항력과 우선변제권)는 '건물의 인도(점유)'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계속 유지되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가게 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사업자등록을 옮기는 순간, 기존 상가에 대한 법적 권리가 전면 소멸합니다.
만약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기라도 하면 보증금을 1원도 건지지 못하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결책 (임차권등기명령):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가 등기부등본에 "이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등기되면,
이후에 가게를 비우고 사업자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신청 또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 강제집행]의 단계로 압박해야 합니다.
◎ 1단계: 내용증명으로 명확한 의사표시
임대차 계약 종료 몇 달 전부터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미반환 시 법적 조치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서면(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그 자체로 강제성은 없으나 추후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며, 임대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 2단계: 지급명령 신청 또는 정식 소송
임대인이 보증금 액수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단순히 돈이 없다고 버티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한 '지급명령 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이 원상복구 비용이나 관리비 핑계를 대며 금액을 깎으려 하거나 강하게 다툰다면 정식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3단계: 가압류 등 보전처분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임대인이 상가 건물을 팔아치우거나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 계좌 등에 '가압류'를 걸어 재산 처분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건물주가 돈이 없다며 돈을 안주면 어떻게 하죠?
법원의 승소 판결문(또는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을 무기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합니다.
판결이 났음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합법적으로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 매각하여 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상가 건물 또는 임대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 경매 신청
◎ 임대인 명의 은행 계좌(예금) 압류 및 추심명령
◎ 상가 내 임대인 소유 집기류나 재산에 대한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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