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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주거침입 미수 처벌 미수여도 처벌 받습니다.
관리자 2026-06-29주거침입죄의 정확한 성립 기준과 기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지배하는 공간에 들어감으로써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을 때 성립합니다.
당장 방 안이나 집 내부로 들어간 경우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전용 복도, 계단, 빌라 공동현관에 무단으로 진입한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신체의 일부(예: 발 한쪽, 얼굴)만 들어갔더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면 범죄가 완성(기수)된 것으로 봅니다.
◎ 보호 대상 장소: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사무실, 공장 등),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호텔 객실, 고시원 방 등)
◎ 기본 처벌 수위: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집 안에 아예 들어가지 못했는데도 '미수죄'로 처벌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형법은 주거침입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핵심은 '실행의 착수' 여부입니다.
단순히 "저 집에 들어가 볼까?" 하고 생각하거나 집 주변을 서성인 단계(예비·음모)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다면, 비록 안으로 진입하는 데 실패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법원에서 주거침입 미수로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잠긴 출입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손잡이를 돌리거나 흔든 경우
◎ 타인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며 개문을 시도한 경우
◎ 집 주변의 담장이나 울타리를 타고 넘으려다가 미끄러지거나 중단된 경우
◎ 창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거나 창살을 붙잡고 올라가다 거주자에게 발각된 경우
미수범이라면 무조건 형량이 줄어들거나 감경되나요?
아닙니다. 미수라는 사정만으로 형량이 자동으로 깎이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의 종합적인 법리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형법상 미수범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을 낮춰줄 수 있는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괘씸죄가 적용된다면 기수범과 다름없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한다면 선처나 감경을 이끌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 침입 시도가 극히 초기 단계(예: 담장에 손을 댄 직후)에서 자발적으로 중단된 경우
◎ 사전 계획성이나 고의성의 정도가 비교적 미약했던 경우
◎ 문을 파손하는 등의 물적 피해나, 거주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공포심 유발이 없었던 경우
◎ 범행 직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거주자(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형법제319조 주거침입죄성립요건 공동현관무단진입 실행의착수시기 도어락비밀번호오인 임의적감경사유 처벌불원서합의 대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첫경찰조사동석 스토킹주거침입 경합범 구속영장실질심사방어 CCTV영상분석 디지털포렌식위기 변호인의견서작성 기소유예선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무죄취지변론 형사재판항소 공동주택복도평온침해 불송치결정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변호사선임비용 형사소송비용액확정 나홀로형사소송기각 성범죄무료법률진단 형사전문로펌추천 법률고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