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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하고 싶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관리자 2026-07-01이혼을 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부부 사이에 이혼 여부와 구체적인 조건(재산,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 제도가 인정하는 이혼의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뉘며, 부부의 합의 상태에 따라 진행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하겠다는 의사는 물론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 모든 조건에 완벽하게 동의한 경우입니다.
절차가 비교적 빠르지만, 사후에 재산 분할 등으로 다시 소송이 터지는 경우가 많아 합의서 작성 시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 조정이혼: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 액수나 양육비 등 일부 쟁점에서 미세한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법원 조정위원의 중재로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재판이혼보다 빠르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재판이혼(이혼소송):
한쪽은 이혼을 원치 않거나, 핵심 조건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데, 내가 원한다고 해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재판이혼을 청구하려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최소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절대 이혼 못 해준다"고 버틴다면, 본인에게 아무리 이혼하고 싶은 주관적인 사유가 있더라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송 자체가 기각됩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외도, 바람 등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협조·동거 의무를 저버리고 가출하거나 생활비를 끊은 경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나 시부모, 장인·장모로부터 폭행, 폭언, 모욕을 당한 경우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내 부모가 배우자에게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실종 등으로 생사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심각한 도박·알코올 중독, 의처증·의부증, 성격 차이로 인한 혼인 관계의 복구 불가능한 파탄 등
이혼 사유만 명확하다면 무조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주장이 아닌 오직 '객관적인 증거'로만 파탄의 책임을 판단합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눈물로 호소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나 카드 결제 내역, 폭언·폭행을 증명할 녹취록이나 병원 진단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합법적으로 수집된 명확한 증거 자료가 이혼 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입니다.
협의이혼절차조정조서 효력 기판력 공증 양육비지급기준 면접교섭권사전처분 배우자부정행위증거 가출악의적유기 가정폭력진단서 재산은닉방지가압류 가처분신청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충북가사소송법률상담 청주지방법원가사재판 이혼전문변호사선임비용 나홀로이혼소송기각 가사조정위원동석 상간녀상간남손해배상소송 사실혼관계해소재산분할 위자료지급의무 혼인파탄책임입증 재산명시명령신청 청 주로펌추천 청주형사소송상담 집행유예판결 면허취소정지구제 특별법우선적용 형사소송비용액확정 가압류이의신청 제3채무자진술최고 신청서작성대행 부도위기채권확보 청주가사법률상담 청주법률사무소 무료법률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