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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남자친구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관리자 2026-07-01

헤어진 연인은 그냥 준 돈(증여)이라고 주장하는데,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민사소송에서는 그 돈이 '빌려준 돈(대여금)'인지, 조건 없이 '그냥 준 돈(증여)'인지를 가려내는 법리 싸움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돈이 오고 간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이라 단정 짓지 않습니다.

연인 관계의 특성상 대가 없이 주거나 데이트 비용으로 소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채무자)가 "이 돈은 나중에 돌려받기로 약속하고 일시적으로 융통해 준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할 책임(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쓰지 않았는데, 대여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차용증이 없더라도 평소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녹음, 이체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대여 의사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차용증을 대체하여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효한 증거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돈을 요구하거나 상환을 약속한 대화 내역: "다음 달 보너스 나오면 바로 갚을게", "미안한데 이번 달 월세 좀 빌려주라" 등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내역

  • 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통화 녹취록: 헤어진 후 유선상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을 때 상대방이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며 채무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한 녹음 파일

  • 주기적인 이자 지급 내역: 매달 일정 금액을 이자 명목으로 내 계좌에 송금해 온 사실이 있다면, 이는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강력한 반증이 됩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는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사안의 시급성과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접근해야 합니다.


  • 1단계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 돈을 갚거나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2단계 [지급명령 신청]:

    상대방이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으나 돈이 없다며 미루는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한 달 이내에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습니다.


  • 3단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 정식 민사 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


소송 승소 후 내 돈을 실제로 받아내기 위한 실무 조치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배째라" 식으로 나오거나 재산을 숨겨버리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후로 철저한 보전 처분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 예금 및 급여 가압류 신청: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 계좌나 직장 급여, 차량,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 재산을 동결시켜야 합니다.

                                                                재산을 마음대로 빼돌리는 것을 막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 판결문(집행권원)을 확보한 후에는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숨겨진 자산 상태를 합법적으로 낱낱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확인된 상대방 명의의 예금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해 오거나, 직장 급여 압류, 거주지 가재도구 압류(빨간 딱지)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금전을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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