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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빌린 돈 안 갚는 채무자 통장 압류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 필수
관리자 2026-07-13▶ 통장압류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통장압류는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먼저 확정판결문, 지급명령,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있어야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통장압류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집행권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
- ◎ 확정판결문
- ◎ 조정조서, 화해조서, 이행권고결정
- ◎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등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
- ◎ 형사사건의 배상명령
- ◎ 미이행된 양육비 관련 집행권원
사안에 따라 활용 가능한 집행권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집행권원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했다고 해서 채무가 자동으로 변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예금이나 부동산, 급여 등 재산을 파악한 뒤 적절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통장압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과 거래 금융기관을 확인하고,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안에 따라 어떤 재산을 먼저 집행할지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채무자가 계속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포함한 법적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조사와 압류 대상 선정 등 상황에 맞는 대응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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