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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빌린 돈 안 갚는 채무자 통장 압류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 필수

관리자 2026-07-13

▶ 통장압류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통장압류는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먼저 확정판결문, 지급명령,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있어야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통장압류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집행권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
  • ◎ 확정판결문
  • ◎ 조정조서, 화해조서, 이행권고결정
  • ◎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등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
  • ◎ 형사사건의 배상명령
  • ◎ 미이행된 양육비 관련 집행권원

사안에 따라 활용 가능한 집행권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권원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했다고 해서 채무가 자동으로 변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예금이나 부동산, 급여 등 재산을 파악한 뒤 적절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과 거래 금융기관을 확인하고,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안에 따라 어떤 재산을 먼저 집행할지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계속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포함한 법적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조사와 압류 대상 선정 등 상황에 맞는 대응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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