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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죄 구속 가능성, 피해금액이 크면 구속되는걸까?

관리자 2026-07-28




사기죄는 어떤 경우에 구속될 수 있나요?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바로 구속되나요?” 아닙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와 구속 필요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속하려면 먼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다음 구속 사유 중 하나가 인정돼야 합니다.


구속 판단 기준법원이 확인하는 주요 사정
일정한 주거 유무실제 거주지와 생활 기반이 확인되는지
도주 우려잠적, 출석 불응, 출국 준비 등의 정황이 있는지
증거인멸 우려자료 삭제, 말맞추기, 피해자 회유 등이 있었는지
범죄의 중대성피해 규모, 피해자 수, 범행 기간과 수법
재범 위험성동종 전과 또는 수사 중 추가 범행이 있는지
위해 우려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는지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됐거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구속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요구하더라도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면 구속 필요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혐의 부인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입니다. 다만 부인을 뒷받침하려고 자료를 삭제하거나 관계인의 진술에 개입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사기죄에는 ‘피해액 얼마 이상이면 반드시 구속한다’는 일률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피해 규모는 범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 함께 나타난다면 구속 위험을 주의해야 합니다.

■ 사기죄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피해금액이 큰 경우

동일한 수법으로 계속 돈을 받은 경우

조직적 범행인 경우

수사기관 출석에 반복적으로 불응한 경우

휴대전화·계좌 자료를 삭제한 경우

피해자나 공범과 진술을 맞춘 경우

범죄수익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한 경우


사기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바로 구속되나요?”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신청, 검사의 청구, 법원의 심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진행 단계주요 내용
경찰의 영장 신청경찰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사에게 신청
검사의 영장 청구검사가 수사자료와 구속 필요성을 검토해 법원에 청구
구속 전 피의자심문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하고 변호인 의견과 자료를 검토
영장 발부 또는 기각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최종적으로 판단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사기죄의 최종 유무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와 함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무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이나 검찰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됐다고 유죄나 실형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는 준비 시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영장 청구 이후에 모든 자료를 찾으려 하면 주거, 직업, 가족관계, 수사 협조 내역을 충분히 정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구속 가능성을 언급했거나 피해액·피해자 수가 상당하다면 첫 조사 전부터 사기죄 구속 관련 상담을 통해 영장 청구 가능성과 준비자료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구속영장기각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

사기죄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려면 단순히 “도망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혐의에 대한 방어와 함께 주거 안정성, 수사 협조, 증거 보존, 피해 회복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여부는 주로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도주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됩니다


대응 영역준비할 수 있는 자료
변제 의사·능력당시 재산, 수입, 대출 가능성, 변제계획 자료
실제 거래 내용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사업 진행자료
자금 사용처계좌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지출 증빙
피해 회복변제 내역, 합의서, 공탁 또는 변제계획
일정한 주거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직업·생활 기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자료
가족관계가족관계증명서, 부양 사정 자료
수사 협조출석 내역, 자료 제출 내역
증거인멸 우려 반박주요 전자정보와 금융자료가 이미 확보됐다는 사정


사기죄 구속 가능성은 피해액이나 초범 여부 하나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24년 수사 경력의 부장검사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임광훈 변호사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사기죄 성립요건과 편취 고의

- 피해금액과 피해자 수

- 자금의 실제 사용처

-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

- 영장실질심사 제출자료

- 구속 후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 가능성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거나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통보받았다면, 현재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기죄 구속 관련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