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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출신고 자동이혼될까요? 집나간 남편, 아내와 이혼하는 방법

관리자 2026-07-28




집나간 남편 또는 아내, 가출신고할 경우 '자동이혼'이 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자동이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흔히 "가출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이혼이 된다"라는 잘못된 정보로 '자동이혼' 제도가 존재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법상 이혼은 협의이혼(민법 제836조)과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 두 가지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

가출한 남편 혹은 아내와 이혼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출로 소재불명인 배우자와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제2호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출한 배우자와의 이혼을 할 때 위 이혼사유 중 제2호 악의적 유기, 제5호 생사불명,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청구 가능합니다.



악의적인 유기(제2호)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로 동거ㆍ부양ㆍ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배우자를 버린 경우로

무단으로 배우자가 가출할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므5 판결)

다만 가출의 사유가 잦은 폭언과 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한 것이라면 가출한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악의적 유기를 사유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나, 유기 상태가 이혼청구 시점에도

지속되고 있다면 기간 경과로 이혼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제5호)

3년 이상 배우자가 가출 후 그 생사를 전혀 알 수 없을 경우 이 사유로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3년의 기산점은 생사불명 배우자의 최후 소식일 등 최종 생존 확인일자가 됩니다.

단, 생존은 확인되나 가출하여 부재는 생사불명이 아닌 악의의 유기로 봐야 합니다.

생사불명으로 이혼판결을 받은 후 생사불명이었던 배우자가 다시 돌아오더라도 종전 혼인관계는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할 때(제6호)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 유지를 계속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때 이혼사유로 봅니다.



집나간 남편 또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

오히려 가출한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가출한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정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상대 배우자도 파탄 이후 혼인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됩니다.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이혼 소송 절차

①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 제출

② 가출한 배우자에게 소장 송달해 소송 사실 통지

※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공시송달 진행

③ 변론 및 증거 제출

④ 재판상 이혼 사유 여부 심리

⑤ 이혼 판결 및 확정



가출한 배우자와 연락이 끊겨 소장 송달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소장을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이혼소송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의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이나 전자공고 등을 통해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ㆍ신청 요건: 상대방의 실거주지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일반적인 우편 송달이 불가능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ㆍ증빙 자료: 상대방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불거주 확인서나 소재불명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ㆍ절차 진행: 법원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공시송달을 승인하면, 상대방이 소송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재판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