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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청소년 딥페이크 사진 합성만 해도 처벌받을까요? 제작·소지만으로도 처벌 기준 총정리

관리자 2026-08-21

 

[형사] 청소년 딥페이크 사진 합성만 해도 처벌받을까요? 제작·소지만으로도 처벌 기준 총정리

청소년 딥페이크 사진 합성은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고 단순 제작하거나 소지·시청하기만 해도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원 송치를 포함한 1~10호 보호처분과 학교폭력 징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행위 유형별 처벌 기준 (성폭력처벌법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형태로 사진을 합성하는 순간 범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2024년 10월 16일 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강화되었습니다.

행위 유형

주요 행위 내용

법정형 기준

제작ㆍ가공

상대방 의사에 반해 얼굴ㆍ신체를 성적 형태로 합성ㆍ편집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반포ㆍ유포

합성물을 타인에게 전송, 판매, SNS 게시, 단체방 공유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유포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지ㆍ시청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 구입, 저장, 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협박ㆍ강요

합성물을 빌미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강요는 3년 이상)

 


 

2. 범행 당시 연령별 법적 구분 및 적용 절차

 

형사 책임 및 보호처분 적용 여부는 '범행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구분해 판단합니다. 

범행 당시 연령

법적 구분

법정형 기준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

형사처벌 X, 소년보호처분 X 대신 학폭위 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별도 성립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촉법소년

형사처벌은 면제되나,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1~10호 보호처분 부과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

범죄소년

일반 형사재판(형사처벌) 또는 사안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병행 처리 

 


 

3. 단체 대화방 전송 및 소지 행위의 법적 성립

 

✔️유포 혐의 성립: 전송 횟수가 1회에 불과하더라도 특정 개인에게 보냈는지,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는지, 불특정 다수가 보는 SNS에 올렸는지에 따라 반포·제공 범위가 결정됩니다.
 

✔️소지·시청죄 적용 시점: 2024년 10월 16일 신설된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전송한 합성물임을 알면서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 저장·시청한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개정 법률 시행 전 저장했더라도 시행 이후 계속 보관하고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디지털 증거: 메신저 대화방 내역, AI 합성 요청 명령어, 클라우드 저장 로그, 파일 조회·공유·다운로드 이력, 유료 결제·송금 내역.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형사·소년보호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며, 촉법소년이거나 만 10세 미만이어도 학폭위 징계 조치가 내려집니다.

✔️ 1~3호 (경미 조치): 서면사과(1호), 피해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 봉사(3호)
✔️ 4~5호 (선도 조치):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 6~8호 (중대 조치):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5.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책임 및 입증 구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미성년자 본인 책임: 행위 당시 자신의 행동에 따른 책임을 이해할 지능(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본인의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이 성립합니다.

✔️ 부모(감독의무자)의 책임:
부모는 감독의무를 다했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민법 제755조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 측에서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민법 제750조상 부모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6. 소년보호재판 1~10호 처분 기준과 전과 여부

 

소년부는 제작 경위, 합성 횟수, 유포 여부, 반성 태도, 보호자의 지도와 감독 능력을 종합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구분

보호처분 내용

1호, 2호, 3호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4호, 5호

단기 보호관찰(4호), 장기 보호관찰(5호)

6호, 7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6호),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7호)

8호, 9호, 10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8호), 단기 소년원 송치(9호),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사판결에 따른 전과(빨간 줄)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 자체는 추후 재범 시 상습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7. 조사 전 디지털 증거 인멸 주의사항


✔️ 포렌식 복구와 불이익: 휴대전화 초기화, 대화방 나가기, 파일 삭제 등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 정황이 확인되며, 증거 은닉 행위로 평가되어 소년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보존 대상 자료: 기기(스마트폰·PC), AI 합성 봇 이용 로그, 사진 업로드 내역, 클라우드 저장 이력, 전송 참여자 명단, 반성 및 전문 상담 참여 기록.
✔️ 2차 가해 금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행위는 접촉금지 조치 위반 및 2차 가해로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8.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자주 묻는 질문


Q1. 혼자 보려고 합성만 하고 지운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유포하지 않고 단순 제작·소지만 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에 해당하며, 삭제된 파일도 포렌식 복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됩니다.

Q2.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무조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가 되나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 하더라도 표현물의 실제 내용, 성적 행위 묘사 여부 등 청소년성보호법상 법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따져 적용 법조를 판단합니다.

Q3. 합성방 링크나 결과물을 전달받아 시청만 해도 처벌받나요?
2024년 10월 16일부터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저장·시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법률 조력 안내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은 범행 당시의 정확한 만 나이, 단순 제작·소지·유포 여부, 학폭위 절차 및 민사상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변호사와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가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분석부터 소년보호재판 대응까지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수사 개시 전 기기를 임의로 초기화하지 마시고 보존된 상태에서 법률적 대응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